
법인설립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첫번째 여정은 법인설립 입니다. 신중한 회사명 선택, 회사종류 선정, 주주구성,
필요 서류등, 수많은 요소들을 저희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편안하게 사업
에만 집중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들은 1965년 회사법(CA)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은 모든 회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업활동을 영위하려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Sendirian Berhad ; Sdn.Bhd."로 표기되며, 상장기업은 "Berhad ; Bhd."로 표기됩니다.
법인 등록시에는 선임된 공인 세크레타리와 함께 기업위원회(SSM)에 등록됩니다.
법인담당 세크레타리(Secretary)는 해당 조직이 관련 법률 및 규제요건을 준수함을 보장하고
이사회에서 결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세크레타리” 라고 불리우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사무직이거나 회사의 비서인 것이 아닙니다.
세크레타리는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어 법률문서에 대한 대표자로서 활동하며,
회사와 회사의 이사가 법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그 책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주주 와도 소통하여 회사가 그들의 배당금을 법적으로 지급하고,
이사와 주주명부, 연차계정과 같은 회사 기록을 보관, 유지하는 것이 세크레타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종류와 설립절차
(내국인법인 제외)
1) Sendirian Berhad (Sdn. Bhd.) - 민간유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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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설립되는 모든 법인은 Sdn. Bhd. 으로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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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이사로 구성되며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주주는 법인체와 개인으로 가능하며, 이사는 반드시 개인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
최소2링깃부터 설립 가능하나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자본금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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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외국인 자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업종에 따른 라이선스 신청 시 현지인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독립 재무제표를 실행합니다.
2) Foreign Branch Office - 해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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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외에 있는 본사가 말레이시아 내에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하는 법인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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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지점을 대표할 지점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지점의 경우 독립법인과는 다르게 Secretary가 아닌 Local Agent을
선임, 등록하여야 하며, Local Agent는 법률 및 규제요건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본금의 경우, 본사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자본금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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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연동재무제표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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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업종에 국한되므로 해외사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3) Representative Office - 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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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외에 있는 본사의 말레이시아 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시장조사 또는 본사의 협조업무에 국한하여 활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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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위원회(SSM)가 아닌 투자진흥청(MIDA)에 등록하여 설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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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년간 운영비로 RM300,000이상 지출했다는 회계보고를 투자진흥청 (MIDA)에 등록합니다.